세월호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어느 선까지 지원되나?

입력 2014-04-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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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사진=뉴시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치료비가 국비 지원된다. 신체적인 치료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도 치료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치료비는 '선 치료 후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했다. 치료비 지원에는 신체적인 치료와 정신적인 치료가 모두 포함된다. 사고와 연관성 있는 질환인지의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한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이다. 기간은 올 연말까지. 그러나 심리·정신적 치료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당연한 일"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도 필요" "피해자 치료비 국비 지원에 심리치료 포함된다니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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