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2009년 파산보호 신청 전 발생 결함 책임 못져”

입력 2014-04-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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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리콜과 늑장대응으로 비판을 받는 제너럴모터스(GM)가 이번 리콜사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GM은 최근 미국 뉴욕 연방파산법원에 2009년 7월 파산보호 신청 이전에 판매된 자사의 점화장치 결함 차량 관련 소송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결함으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리콜사태와 관련해 지금의 GM은 전혀 법적 책임이 없다”주장했다. 2009년 파산보호 신청 이전에 내려진 결정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파산법상의 파산보호조항에 따라 법적 책임이 소멸했다는 것이다.

앞서 GM은 2009년 7월 파산보호 신청 뒤 정부로부터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에 성공했다. 당시 법원은 회생에 성공한 새 GM이 옛 GM과는 별개의 법인이 된 만큼 파산보호 신청 이전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사는 최근에 발생한 대규모 리콜사태의 대상이 모두 모두 2009년 10월 전에 제작된 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근거로 이번 리콜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GM이 610만대 대규모 리콜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리콜사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유족 등은 “GM이 리콜사태와 관련해 차량 결함 고의은닉 등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큼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측이 문제 차량의 결함을 10여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만큼 법적 면책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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