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일부터 일반건설업체 새 공사실적 적용

입력 2006-05-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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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건설공사 입찰시 일반건설업의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잣대인 공사실적을 6월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사실적은 해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에서 발표한다.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란 입찰 전에 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를 종합평가하여 입찰자격을 주는 제도다.

적격심사란 입찰 후에 입찰가격, 공사이행능력(경영상태·시공경험·기술능력·시공평가결과·신인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또한 1만 2천여 일반건설업체 및 일반건설업자와 겸업이 가능한 철강재설치공사업 등 7개 전문건설업종의 PQ와 적격심사시 적용할 2005년 말 공사실적 자료를 나라장터(www.g2b.go.kr)와 홈페이지(www.pps.go.kr-업무별자료의 시설공사(등록번호 339)에 게재했다.

공사실적 평가는 PQ 및 적격심사 시 입찰참가자가 입찰하는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를 얼마나 시공해 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5년간(또는 3년간)의 공사실적 누계액을 당해 공사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일반적으로 당해 공사금액의 5배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시공경험과 함께 평가되는 경영상태에 대한 심사 자료는 통계분석이 완료되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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