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잔여토지 매수청구 제도 개선

입력 2006-05-31 17: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 토지도 일정기한 내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되는 경우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만 토지소유자가 잔여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전체 토지 650㎡중 공익사업(철도, 도로 등)에 620㎡가 편입돼 보상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잔여 토지 30㎡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유자는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편입 토지와 잔여 토지 전체를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보상협의 지연,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및 보상비 증가, 민원 발생 등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어렵게 했다.

또 공익사업에 성실히 협조한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한 소유자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모순도 발생했다.

한편, 고충위의 제도개선 권고는 건교부가 받아들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상관없이 일정 기간 동안은 잔여 토지 매수 청구가 가능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충위는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이 한층 더 보호되고 예산 절감도 가능해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종합]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숨 고르기…다우 0.8%↓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09: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22,000
    • -2.33%
    • 이더리움
    • 3,612,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497,800
    • -1.33%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26,600
    • -1.61%
    • 에이다
    • 494
    • -1.4%
    • 이오스
    • 669
    • -2.48%
    • 트론
    • 215
    • +0.94%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00
    • -4.36%
    • 체인링크
    • 16,080
    • -1.11%
    • 샌드박스
    • 377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