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이 검찰에 의해 파헤쳐지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물론 유 전 회장이 핵심 인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도 종교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뿌리가 된 이 단체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기업인이자 목회자로 활동한 유 전 회장이 경영과 종교활동을 교묘히 결합시키면서 각종 비리가 싹텄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 일가 및 관계사 임직원 등의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계좌 40여개에 대해 비자금 조성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회장 일가가 설립한 S컨설팅사가 관계사들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은 단서를 잡고 비자금 조성 통로로 활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23일 유병언 전 회장의 서울 염곡동 자택과 인천 청해진해운 사무실,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다판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탈세·분식회계·재산 은닉 등 기업 오너를 겨냥한 수사에 등장하는 모든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구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건물 내 사무실과 경기도 안성의 종교시설 금수원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관련 영장에는 횡령과 배임, 탈세,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 적시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선사 자금을 선박 안전·관리 등이 아닌 사적 용도에 쓴 것이 세월호 침몰의 배경이 됐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