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JB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우리금융 계열인 두 지방은행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이들 금융지주는 자금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조특법 통과가 급물살을 타자 BS금융은 자금 마련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BS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경남은행 주식매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앞서 BS금융은 지난달 말 경남은행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경남은행 인수 가격은 당초 제시금액인 1조2000억원보다 하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는 기존에 제시한 가격의 5% 범위에서 매도자와 대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S금융은 당분간 예금보험공사와 가격 협상에 집중할 예정이다.
JB금융도 광주은행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JB금융은 최근 마무리한 광주은행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예보공사와 매매대금 조정 합의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은행 예비 입찰가는 5000억원 초반에 제시됐다. JB금융은 재상장된 광주은행 주식 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는 등 신속하게 인수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