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별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18.56% 상승

입력 2006-06-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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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 관련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18.56% 상승했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전국 토지 2548만 여 필지에 대한 올해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18.56%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보다 74.57%나 급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양평군(61.23%) 충남 공주시(45.88%) 인천 연수구(42.27%), 성남 분당구(40.54%) 인천 옹진군(40.43%)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들도 40% 이상 올랐다. 서울은 20.15% 상승해 전년(11.58%)보다 상승폭이 배 가까이 높아졌고, 충남은 33.13% 올라 전년(35.72%)에 이어 시ㆍ도 단위 지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강화된 보유세 과세지표와 맞물려 '땅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 등의 종부세 과세 기준가격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70%로 높아져 토지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17.8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1~12월의 지가변동률은 4.98%였지만 공평과세를 위해 그 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반영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ㆍ군ㆍ구에서 토지 보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도 가능하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토지 보유자는 6월중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검증과 심의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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