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백운찬 청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14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21명도 참석, 올해 관세청의 주요 정책, 규제개혁 및 정부3.0 추진현황 등 최근 관세행정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보완사항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국민안전 등을 위한 관세청의 올해 주요정책과 10대 분야 142개의 규제개혁 추진과제, 정부3.0 대표과제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민간위원들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또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및 일부 부유층의 해외 재산도피 등을 철저히 조사해 잘못된 탈세 관행을 바로잡으면서도, 성실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관세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줄 것과 국세청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 관세조사 시기를 미루고 기업이 조사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백 청장은 “공유ㆍ협력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주요 정책 수립에 앞서 국민과 기업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추진과정에서도 국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정책 소통·공유 코너’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