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까지 간 '신데렐라법'...대체 뭐길래

입력 2014-04-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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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사진=뉴시스)

헌접재판소의 판결 이후 셧다운제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심야시간 제한과 관련해 위헌여부를 판결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른바 신데렐라 법으로 통한다

2011년 5월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보호법 조항(26조)에 따라 같은해 11월부터 시행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시작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다.

셧다운(shutdown)제의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차단해야 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PC 온라인게임과 CD를 통해 접속하는 PC 패키지게임에 우선 적용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아직 청소년들이 모바일 기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 심각한 중독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임은 모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게임 중 추가 이용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다.

단 일부 온라인 접속이 필요 없는 콘솔 게임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셧다운제 적용에서 제외된 게임들도 있다. 이들은 매 2년마다 평가를 실시, 적용여부를 판단해 왔다.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위헌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해 다양한 내용을 내놓고 있다. 단순하게 헌법재판소 셧다운제의 위헌 판결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헌법재판소 셧다운제의 위헌 판결 여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자중의 여론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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