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이 각종 세금을 포함한 수입원가에 비해 평균 3배, 많게는 9배까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칠레, 유럽연합(EU) 등과의 자유무엽협정(FTA) 체결로 와인 관세가 사라졌지만 수입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수입 와인과 맥주의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국내 판매가격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내외 백화점 24곳, 대형마트 31곳, 전문판매점 12곳, 해외 온라인 사이트 9곳 등 총 7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외국가격 조사는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2013년 기준 EU·미국·칠레산 수입와인의 관세와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한 총수입원가는 레드와인이 평균 7663원, 화이트와인이 평균 9093원이었다. 반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평균 시장가격은 레드와인이 평균 6만8458원, 화이트와인이 평균 5만3988원이었다. 레드와인은 원가보다 무려 8.9배, 화이트와인은 원가보다 5.9배나 높게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주부교실중앙회는 "판매관리비와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원가보다 최고 8.9배나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은 다른 분야보다 너무 많은 유통마진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수입와인 8종의 판매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은 외국보다 평균 2.9배 비쌌다. 특히 프랑스산 와인의 가격차이가 심했다. 국내에서 평균 15만원에 팔리는 2009년산 샤또 딸보는 외국 가격이 평균 2만7600원에 불과해 무려 5.4배나 비싸게 가격이 책정됐다.
2010년산 뽀이약 바롱 나다니엘은 3.2배, 2011년산 무통 까데는 2.7배, 2010년산 샤또 몽페라는 2.5배, 2009년산 샤또 샤스 스플린은 2.0배의 차이가 났다. 칠레산인 몬테스알파(2010년산)와 호주산인 옐로테일 샤도네(2011년산)은 각각 1.8배 차이가 있었고, 아르헨티나산 카이켄(2011년산)은 국내가 1.5배 비쌌다.
소비자 인식조사에서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수입와인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에 74.8%가 잘 모른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25.2% 수준에 그쳤다.
한편, 수입맥주는 국내외 가격차이가 와인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니브라운(미국)이 국내 평균 3100원, 외국 평균 1481원으로 가격차가 2.1배로 가장 크게 났다. 이어 기네스 드래프트(2.0배), 크롬버커(1.9배), 밀러(1.9배), 칭따오(1.9배), 산토리 더프리미엄몰츠(1.8배), 하이네켄(1.5배) 순으로 가격차가 컸다. 삿포로 프리미엄과 산미구엘은 국내 판매가격이 각각 외국 평균가격의 64%, 53%로 오히려 외국보다 저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