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절차를 거쳐 7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간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해 인센티브 활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과 협의해 일부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사주 매수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매수선택권 행사 가격도 시가의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고 행사도 6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소액주주 요건은 보유 주식 금액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3억원 미만으로 하되, 보유 비율은 1%에서 3% 미만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 입법을 통해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의 성장과실을 공유하게 하는 한편, 주주로서의 주인의식을 회사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근로자의 경영자적 마인드를 고취, 회사발전에 기여하고 자사주를 매개로 재산형성의 기회 또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제도는 3043개 기업, 우리사주 조합원 127만5000명, 우리사주 4만3100만주, 취득가 5조8400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실적은 기업 7곳, 근로자 812명, 우리사주 24만주, 취득가 46억원이며 전체 우리사주 취득 물량의 0.35%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