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회장 계열사 제주부동산 세탁 의혹

입력 2014-04-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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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친 후 재매입… 개인담보대출 인수 등 차명 비자금 의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경매로 넘어간 다른 계열사 소유의 땅을 특수관계인을 거쳐 다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돈이 특수관계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계열사인 아해는 현재 제주도 성산읍 일대에 임야 41필지(70만5000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해의 감사보고서상 제주도 성산읍 임야의 취득가액은 32억원 수준이다.

아해의 토지 취득과정을 확인한 결과 당초 성산읍 임야는 유병언 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넓은의 땅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들은 지난 2000년 농협에 의해 경매 절차를 밟았다. 당시 경매 청구 금액은 14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매입자가 나타나면서 2002년 4월 경매신청등기가 말소됐다. 매입자로 나선 이는 아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N사(2011년 폐업)의 대표이사 L씨다. L씨는 성산읍 임야를 매입하기 위해 농협에게 15억원가량을 (채권최고액 18억원)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N사는 아해와 특수관계로 표시하고 있는 등 L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06년 2월 유병언 전 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 중 하나인 온지구가 L씨에게 부당이득 등의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성산읍 일대의 땅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듬해 1월에는 돌연 온지구가 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L씨는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소송 대리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5월에는 소유권을 L씨에게 넘겼던 주식회사 넓은이 성산읍 임야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3000만원을 걸고 근저당 설정을 했다. 같은해 2월에는 채무자를 N사로 두고 같은 땅에 대해 채권최고액 30억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 같은해 5월에는 또 다른 L씨가 성산읍 일대의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0억원가량(채권최고액 12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해와 계열사들이 L씨가 개인적으로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복잡한 등기 설정을 해놨다는 추측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아해는 이런 과정을 통해 지난 2007년말 L씨와 또 다른 L씨의 농협대출 계약을 인수하고 성산읍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를 통해 부동산 명의 이전 과정에서 수십억이 돈이 특수관계인으로 개인에게 넘어간 정황이다. 아해가 계상하고 있는 성산읍 일대 땅의 취득가액은 32억원 수준이다. L씨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농협측에게 빌린 대출금은 15억원 수준이다. L씨의 대출금은 당초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넓은의 채무를 해소하는데 쓰여진 것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금액인 17억원의 대부분이 땅에 권리가 없는 또 다른 L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와 관련 유병언 전 회장측은 개인적인 자산은 100억원 수준이며 모두 세월호 침몰 사고 유가족의 위로금으로 내놓을 계획이 있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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