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 기본계획 5년 단위 계획 재수립

입력 2006-06-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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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단위로 수립돼 온 국가물류 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과 물류터미널(화물터미널) 건설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통합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전면 개편한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 법안에 따르면 우선 물류정책기본법안에서는 기존에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재정립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해양부, 관세청 등 물류관련 부처 장관과 청장, 민간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현재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고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했다.

물류산업 활성화와 전문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된다. 먼저 물류 개념을 재정의, 기존의 수송·보관·하역 등 주된 활동 외에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통관취급·판매·정보통신 등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명시적으로 포함,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조달·생산·판매 과정의 물류활동 전반을 제3의 물류전문기업에게 아웃소싱, 처리하는 제3자 물류를 활성화토록 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업무를 전담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토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올 9월 인하대에 물류전문대학원을 개설할 예정이다.

물류시설법안에는 현행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토대로 화물유통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복합·일반화물터미털을 포함, 물류시설에 관련된 법체계를 일원화해 효율적 개발과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개발을 추진할 경우 물류거점시설 상호간 또는 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 구축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할 경우 관련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토록 했다.

건교부는 개편 법안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내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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