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염물질 배출 벌금 상한제 폐지

입력 2014-04-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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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 강화가 골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공해 유발 기업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이 그간 환경 문제 등한시했던 이유로 이 법은 무려 2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신화통신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환경보호법의 골자는 바로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봤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벌금 상한선을 없애고 벌금 산정도 1번 적발될 때마다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오염물질 배출 총시간을 합산해 벌금액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환경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지방 관리들에 대한 강등과 파면, 형사기소 등의 조치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민간 환경단체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환경 문제를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미국 환경보호단체 전미자원보호위원회(NRDC)의 바바라 피나모어 아시아 담당 이사는 “개정된 환경보호법은 대중과 정부에 오염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토자원부는 최근 발표한 연례 환경보고서에서 중국 4778개 지역 지하수의 60%가 수질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지난해 1년 365일 중 약 52%에 해당하는 189일이 스모그 정부 기준을 넘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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