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제기

입력 2014-04-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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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지난 24일 조달청을 상대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시까지 당장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늦어도 5월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제재 행정처분 효력이 정지되어 입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24일 제기했거나 곧 제기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소장 접수 이후 적극적 소명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낼 예정이며 앞으로의 영업활동에는 지장이 없고 올해 워크아웃 졸업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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