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은행들이 자산운용사와 상호저축은행을 거느릴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경영실태 평가가 강화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겸업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은행업법에서는 은행이 자산운용회사와 상호저축은행 등을 거느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하반기중 규정개정을 통해 은행중심의 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규제제도를 개선, 은행지주회사그룹은 앞으로 `BIS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해 BIS기준 자기자본 8%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금융지주회사에 소속된 금융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손자회사 범위를 개별업법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이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