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국내선 항공권 할인 확대

입력 2006-06-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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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1일부터 30일까지(탑승일 기준)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동반가족에게 국내선 일반석 항공권 할인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할인 혜택 확대는 현충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와 유족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항공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 독립유공자의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동반가족 1인, 518 민주 유공자의 유족, 518 민주 유공부상자(1~14급), 국가 유공자 및 동반 가족 1인, 국가 유공자의 유족, 국가 상이 유공자 본인(1~7급) 및 동반가족 1인 등이 5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대한항공은 평소에도 일부 국가 유공자와 그 보호자에게 소정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년 보훈의 달 6월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할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신분증과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와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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