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일본서 대형사고 기업 형사처벌 법제화 요구 커져

입력 2014-04-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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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형량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에서 공공교통 인프라 등과 관련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기업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새 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신문의 2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25일 효고현에서 발생해 107명이 목숨을 잃은 JR 후쿠치야마선 열차탈선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개인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현행 형법을 개정해 지휘ㆍ관리 책임이 있는 거대 기업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조직벌’ 도입 연구모임을 지난달 설립했다.

후쿠치야마 사고 유족들은 유무죄 ‘회색지대’에 있는 회사 관계자 개개인의 잘못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회색지대의 문제들이 쌓일 때는 기업 차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한 철도회사 수뇌부가 법정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보면서 조직벌 도입을 요구하게 됐다. 독점금지법, 도로교통법 등에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고용자인 기업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있지만 형법에는 양벌규정이 없다.

그러나 기업의 정치헌금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본 정치가들이 기업에 불리한 법안을 마련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한편 영국에서는 대형사고 피해자 유족들의 노력 속에 2007년 대중교통 사고와 관련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됐다. 의사결정과 명령계통이 복잡한 거대 기업에서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 형사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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