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북한인권법 태스크포스(TF)는 28일 ‘북한인권증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북한인권 증진이 대한민국의 책무임을 명시했다.
또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체를 설치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토록 했다. 북한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의 정치범, 납북자, 국군포로의 자유권 회복을 위해 북한 당국과 남북인권대화를 개최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의 업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김한길 공동대표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인권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4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안철수 공동대표와의 통합과정에서 ‘우클릭’ 노선을 표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봤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