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의 슛 장면(사진=뉴시스)
WKBL은 28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선수는 리그 경기에 외국인선수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2명 보유에 1명만 출전하도록 규정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리스는 한국 국적을 갖는다 해도 다른 외국인선수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기용할 수 없고 기존의 외국인선수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014-2015시즌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갖게 되며 해리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선수는 리그 개막 1개월 전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WKBL측은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선수 계약에 따른 위험성 속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귀화 추진 구단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