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이유로 장애연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 저소득층을 대신해 공익소송에 나서는 기구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확대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센터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저소득층 법률지원 기능에 더해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을 추가로 맡는다.
센터는 4대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분야의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해 공익(기획)소송을 추진, 제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는 또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시민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