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 물류기업에 7년간 조세감면 혜택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제6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해 ‘비.엘 인터내쇼날 조세감면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인 비.엘 인터내쇼날은 동 위원회 의결에 따라 최장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 1000만 달러 이상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물류업 기준), 법인세(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관세(5년간 100%) 감면 등의 조세 지원을 받게 된다.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엘 인터내쇼날은 캐나다 지주회사 B.A.K.홀딩 리미티드가 100% 투자해 1993년 국내에 설립된 신선과일 유통 물류 기업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에 1300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 용인에 신선과일 수출입을 위한 물류기지 운영 중이며 지난해 5월 외국인투자 신고 후 201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물류시설 건설 중이다.
산업부는 비.엘 인터내쇼날의 경우 아시아 물류허브인 부산 신항을 활용해 제주감귤 등 국내 신선과일을 연평균 100억 원 가량 해외로 수출하는 등 국내 농산물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확대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수입한 신선과일을 중국·일본 내 코스트코(Costco), 테스코(Tesco) 등 유통기업에 납품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지역경제 생산유발 연평균 1660억 원, 직접고용 309명, 간접 취업유발인원 연평균 3만8882명 등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50위권 안의 대학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재정지원 인센티브 차등폭을 확대하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고보조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국고지원 차등폭이 현행 지원기준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또한 위원회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대구·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라국제도시는 지구 내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태양광 등 유치업종을 개발계획에 추가했으며 경산지식산업지구는 기계부품 특화단지와 첨단메디컬 신소재 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면적을 조정하는 등 개발계획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