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지방은행 매각 탄력

입력 2014-04-28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지방은행 매각시 발생하는 수천억원의 세금 부담을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특법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면서 지방은행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한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세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우리금융은 다음달 초 지방은행을 인적분할할 전망이다. 이후 경남은행지주와 광주은행지주를 설립, 이를 경남·광주은행과 합병하면 두 지방은행은 우리금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BS금융(부산은행)과 JB금융(전북은행)이 선정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52,000
    • -1.21%
    • 이더리움
    • 4,617,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700,500
    • -3.04%
    • 리플
    • 1,917
    • -7.12%
    • 솔라나
    • 345,400
    • -3.44%
    • 에이다
    • 1,368
    • -8.56%
    • 이오스
    • 1,122
    • -0.8%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06
    • -1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50
    • -4.03%
    • 체인링크
    • 24,090
    • -3.02%
    • 샌드박스
    • 1,174
    • +70.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