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술·담배 구입가능 나이를 알리는 디자인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술·담배는 20살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디자인을 개발해 5월부터 서울시내 편의점과 슈퍼 등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페인에 참여할 업소는 총 5827곳이다. 세븐일레븐, CU,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업소가 이 디자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은 종사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몇 살이 기준이 되는지를 헷갈리고 있다며 편의점과 마트가 통일된 알림 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가 몇 살인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0.9%만이 답을 알고 있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19세부터는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20세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즉,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반면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