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술·담배 20살 이상 구매 디자인 배포

입력 2014-04-28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입 나이 가능 알리는 캠페인 실시

서울시가 술·담배 구입가능 나이를 알리는 디자인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술·담배는 20살부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디자인을 개발해 5월부터 서울시내 편의점과 슈퍼 등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페인에 참여할 업소는 총 5827곳이다. 세븐일레븐, CU,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업소가 이 디자인을 활용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은 종사자들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면 안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몇 살이 기준이 되는지를 헷갈리고 있다며 편의점과 마트가 통일된 알림 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시민 2383명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는 나이가 몇 살인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20.9%만이 답을 알고 있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어 19세부터는 성인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해 20세부터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즉,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반면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진=서울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철도파업 철회' 오늘 첫차부터 정상운행…이용객 불편 해소
  • 디지털헬스케어 토지는 비옥하지만…수확은 먼 길 [빗장 걸린 디지털헬스케어]
  • 2030년 양자기술 시장 155조원…“韓 소부장 육성 서둘러야”
  • K-제약바이오 美혈액학회’서 신약 연구성과 발표…R&D 경쟁력 뽐내
  • 새벽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오류 소동…현재는 정상 운영 중
  • 이장우, 연인 조혜원과 내년 결혼 예정…6년 연애 결실 '나혼산' 떠날까
  • "이곳이 주요 정치인 구금될뻔한 B1 벙커?"
  •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3,538,000
    • +4.77%
    • 이더리움
    • 5,445,000
    • +6.33%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7.87%
    • 리플
    • 3,391
    • +3.64%
    • 솔라나
    • 322,800
    • +6.96%
    • 에이다
    • 1,543
    • +8.74%
    • 이오스
    • 1,560
    • +7.22%
    • 트론
    • 403
    • +6.05%
    • 스텔라루멘
    • 615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7.49%
    • 체인링크
    • 34,410
    • +11.47%
    • 샌드박스
    • 1,115
    • +1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