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사전 동의 있어야 신용카드 제3자 배송 가능

입력 2014-04-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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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를 신규 발급받을 때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 올해 7월부터는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포인트로 결제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직접 연관된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개선으로 연결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예전에는 카드 모집인을 직접 만나 카드를 신청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도 배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카드 발급 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배송하고, 사전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체크카드 적립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포인트 결제 가능해진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체크카드 포인트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통장에서 우선 인출된 후 환급되는 절차로 운영하고 있어 통장 잔액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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