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삼화페인트, 경영권 분쟁 2라운드

입력 2014-04-29 08:51 수정 2014-04-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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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4-04-29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김장연 대표 법무법인 세종 통해 항소장 제출

[지분변동]삼화페인트공업이 경영권 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화페인트공업 김장연 대표이사는 과거 공동대표였던 고(故) 윤석영 대표의 부인 박순옥 씨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무효 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박순옥씨가 김장연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사채는 이사회 결의와 같은날 발행, 곧바로 인수돼 박씨 등 주주들이 사채발행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가 당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사채 발행으로 인해 삼화페인트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돼 박씨 측이 회사에 대한 종래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중대한 영향을 받게 점 등을 볼 때 해당 사채 발행은 무효로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김 대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승소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과 면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창업주인 김복규 회장과 윤희중 회장을 거쳐 2세인 김장연-윤석영 대표까지 60여년간 동업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윤 대표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현재는 김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시너지파트너스와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고, 발행과 동시에 신주인수권 워런트 100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워런트를 행사하면 김 대표 측 지분율은 기존 30.34%에서 36.1%로 늘어나게 돼 윤 대표 일가와 지분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김장연 사장 측 지분율은 30.34%로 윤씨 일가 지분율 27%와 비슷한 상황이다.

한편 삼화페인트은 경영권분쟁 이슈 외에도 실적 호조와 주가순자산비율(PBR)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며 올해들어서만 주가가 33.01% 치솟았다. 박중선 키움증권 연구원은 “페인트 산업은 산업내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실적도 타산업대비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자산주로서의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53억원으로 전년대비 92.6% 증가했고, 매출은 4991억원으로 14.8%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292억원으로 82.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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