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서 동일사업 연접개발 금지

입력 2006-06-04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동일한 사업을 인위적으로 여러 사업으로 쪼개 인허가 받는 연접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보전권역내 연접개발에 대한 적용 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접개발이란 제한규정을 피하기 위해 서로 인접한 부지를 일정 면적 이내로 쪼개 여러 건으로 나눠 개별허가를 받는 개발방식을 말한다. 광주와 가평 양평 이천 여주 등 수도권 동부 일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해 왔으나 연접 규제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동일한 사업을 쪼개 개발 허가를 받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침에서는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거나 이격하여 시행하는 경우 △출입을 위한 주진입로, 주차장 등 주요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입장권, 상호, 출입을 위한 주요 통로를 공유하는 경우 등을 동일 사업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연접 규제를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다르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장용지 개발사업의 경우도 고속도.일반국도 등으로 분리되거나 산지나 농지 등으로 충분히 떨어져 상호간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71,000
    • +9.32%
    • 이더리움
    • 3,100,000
    • +9.42%
    • 비트코인 캐시
    • 777,000
    • +15.45%
    • 리플
    • 2,167
    • +14.35%
    • 솔라나
    • 129,900
    • +12.86%
    • 에이다
    • 408
    • +9.97%
    • 트론
    • 409
    • +2.25%
    • 스텔라루멘
    • 242
    • +7.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50
    • +17.5%
    • 체인링크
    • 13,240
    • +10.24%
    • 샌드박스
    • 131
    • +11.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