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577명에게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1691명 중 사망자 등 114명을 뺀 1577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25일 발송했다.
시는 2006년부터 연말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왔다.
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1577명(개인 1079명, 법인 498명)의 체납액은 모두 2449억원이다. 1명당 평균 체납액은 1억5529만원이다.
지난해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635명,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1107억원 늘었다.
이는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명단 공개 대상이 ‘30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에서 ‘3천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변경돼 체납자와 체납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체납을 유형별로 보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이 916명으로 58%를 차지했다. 이어 납세 의식 결여(571명), 주민등록 말소 후 행방불명(57명), 국내 자산을 보유했으면서도 국외 이주(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오는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