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해상안전 강화법안과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지방은행 매각 시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122개 안건을 의결한다.
여야는 우선 해상안전 강화와 관련, △선박 입항 및 출항 규정을 통합한 선박입항·출항법 제정안 △사고 빈번 해역에 선박통항신호표지·해양기상신호표지·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체험교육 시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개정안 등도 상정된다.
특히 우리금융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특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주장,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처리가 지연돼오다 최근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경남·광주은행은 내달 1일 분할한 뒤 같은 달 22일 재상장하며,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광주은행이 분리되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여야는 이와 함께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해 노역형 일당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황제노역 제한법’(형법) 개정안과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또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크로아티아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한 한-EU 및 EU 각 회원국 간 FTA 추가의정서 비준동의안, 유엔 동해표기 촉구 결의안, ‘서대문형무소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촉구 결의안 등 3개의 비준안과 4개의 결의안을 상정한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도 전체회의에서 새마을금고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날 일부 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날 또는 내달 2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다. 새정연의 당론채택 실패로 처리가 불발된 기초연금법안 역시 여야 간 막판 합의가 도출되면 다음 본회의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