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로 나온 메가스터디] 손 대표 양도소득세 최소 170억 + α

입력 2014-04-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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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를 국내 1위 온라인 교육업체로 만든 손주은 대표가 최근 회사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매각이 성사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 규모에 관심이 높다.

일반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과표의 20%(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 주식 매각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필요경비 등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 2000년 7월 중소기업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후 합병과 지속적 매출 신장 등을 통해 현재 일반법인으로 분류돼 (매각 후) 과표의 2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메가스터디 최대주주인 손주은 대표의 지분은 2013년 12월 31일 기준 19.83%(125만7057주)이며, 특수관계인 4명의 지분 3.52%(22만3379주)까지 포함할 경우 23.35%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손 대표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주당 가격×보유주×양도세율)은 약 17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손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200억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중요 변수로 작용하는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필요경비, 기타공제 등을 제외한 최소 금액이다.

앞서 메가스터디는 지난 2000년 7월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은 3억원, 발행 주식수 6만주로 주당 5000원에 설립했다. 이후 메가스터디는 2001년 말까지 불과 1년 새 5번의 유상증자와 3번의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사세를 확장했다.

그 결과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매출 3168억원, 영업이익 502억원, 당기순이익 412억원을 기록했다. 주당 가격은 4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6만9600원이다.

이와 관련해 증권업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의 매각 지분 실제 가치는 약 1500억원에 이르지만 만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산할 경우 매각가는 3000억원대에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메가스터디의 매각가는 최대 20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코리아에듀케이션의 보유 주식수 206만5044주에 주가(6만9000원대)를 대입할 경우 지분평가액은 1424억원이 나온다. 여기에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더라도 최대 2000억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필요경비 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며 “현재 명확히 알 수 없는 취득가액을 감안해 계산할 경우 양도세는 2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설립 후 주식을 발생할 당시 유무상 증자 여부와 액면가 분할 가격 등도 세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당 금액은 추정치일 뿐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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