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올해 통과 불투명…정부·이통사 ‘자율규제’로 선회

입력 2014-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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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공시·서킷브레이커 등 5~6월 시행 검토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최근 자율규제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조금 공시제도와 함께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이르면 오는 5~6월부터 실시된다.

미래부는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을 통과시킨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단통법이 묶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방통위와 협의해 보조금 공시,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 등 법의 주요 사안들을 고시로 만들어 5~6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조금 공시제도는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와 대리점 등에 단말기의 종류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통법의 핵심 내용이다.

번호이동 제한 제도인 일명 서킷브레이커도 본격적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서킷브레이커는 증권 시장에서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락하는 경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시스템이다. 이를 번호이동 시장에 적용, 방통위가 정한 번호이동 과열 기준 건수 2만4000건이 넘으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차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통3사는 서킷브레이커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6월께 본격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임 방통위원장이 주장했던 것으로 신임 최성환 위원장이 부임한 후 이 내용을 보고했다”며 “최 위원장이 보조금 근절과 이통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이통3사와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 시행방안 등 방법론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 도입과 별도로 이통3사는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 시장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KT는 자사 전용 단말기인 삼성전자 ‘갤럭시S4’ 미니 가격을 25만9600원으로 내리는 등 출고가 인하 대상 단말기를 넓혀 가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달 단말기 출고가 인하 대열에 합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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