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스스로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면 되는 제도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관세청은 세금 사후납부제도의 지난해 이용실적이 19% 정도 증가했으나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해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 더욱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한 이유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