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부터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 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입력 2014-04-29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여행자 불편해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적용세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해 이를 스스로 신고하면 먼저 물건을 찾아가고, 세금은 15일 이내에 내면 되는 제도다.

앞서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관세청은 세금 사후납부제도의 지난해 이용실적이 19% 정도 증가했으나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해 이를 다시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면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건수가 증가, 더욱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커진 것도 한 이유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만 명의 여행자가 더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자휴대품 통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670,000
    • -0.79%
    • 이더리움
    • 2,805,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485,600
    • -2.1%
    • 리플
    • 3,397
    • +2.75%
    • 솔라나
    • 185,100
    • +0.27%
    • 에이다
    • 1,054
    • -0.47%
    • 이오스
    • 741
    • +1.65%
    • 트론
    • 330
    • -0.6%
    • 스텔라루멘
    • 407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50
    • +1.61%
    • 체인링크
    • 20,580
    • +6.08%
    • 샌드박스
    • 415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