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소비자들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설명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은 정당한 권한 행사를 펼치기 어렵고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자기권익 방어에도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대출상담결과를 고지받는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신청서 서식과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은행별로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은 연체일, 연체금, 연체발생금융회사등까지 그 내용이 확대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안을 은행 영업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대고객 인지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철 은행감독국 팀장은 “은행권의 내규 및 전산개발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토록 유도하고 할 것”이라며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