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해운조합 지부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4-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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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주 검찰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이모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 등은 해운비리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내부 문건을 대량 파기하고 일부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오전 이들 3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검사와 수사관 38명을 투입해 서울 강서구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인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씨 등은 파기한 자료를 터미널 근처 쓰레기통 등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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