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 사고 예방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했다. 아울러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고, 학교장이 손해배상 보험 가입과 인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점검·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로 뒤늦게 논의가 이뤄졌으며,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