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전용 85㎡이하 모든주택으로 확대

입력 2014-04-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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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및 임대주택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이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로써 임대주택 리츠 추진을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 완화 및 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통해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한편,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주택기금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ㆍ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측은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4~2017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등록 임대주택의 일종이면서도 장기의 의무임대기간(10년), 최초 임대료 제한(주변시세 이하) 및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하) 등 일반 등록임대주택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주택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완화된다. 현행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된다.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위반 정도에 비해 형사처벌이 과도해 소규모 민간 임대사업을 위축시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격ㆍ임대조건이 별도로 정해지고, 국민주택기금·공공택지가 지원되는 등 높은 공공성이 있어 현행과 같이 형사처벌 조건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5월중 공포ㆍ시행되고,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시 임대의무기간 단축,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 허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중 공포ㆍ시행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ㆍ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등록대상정보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차인(공공임대주택에 한정), 임대조건 등이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정보등록의 절차 및 업무위탁 등 세부사항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6월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통계 관리가 정확해지고, 공공임대사업자의 부정입주자 적발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정부 3.0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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