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공장·대형매장 전기 되팔수 있다

입력 2014-04-30 0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월부터 공장이나 대형 매장 등이 전기를 아껴 되팔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빌딩이나 공장처럼 전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전기를 애초 수요량보다 아껴쓰고 이를 전력수요 관리사업자를 통해 전력거래소에 팔아 이윤을 나눌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런 중개 업무를 맡는 관리사업자는 67개가 등록돼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의 전기 수요 감축에 대해 정부 예산(전력기반기금)으로 연간 1000억∼2000억원을 보상해줘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 발전회사와 전력 구매회사(한국전력)가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가격·물량·기간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고 나중에 계약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현재 전력거래소에서 시간 단위로 거래되는 전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발전회사가 석탄과 같은 낮은 원가의 발전으로 지나친 판매 이윤을 얻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나 기름을 이용한 발전기의 시장거래가격 상한을 미리 정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현행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 제도 또한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54,000
    • +4.48%
    • 이더리움
    • 2,991,000
    • +6.14%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9.84%
    • 리플
    • 2,066
    • +3.77%
    • 솔라나
    • 124,100
    • +9.53%
    • 에이다
    • 400
    • +5.26%
    • 트론
    • 412
    • +0.73%
    • 스텔라루멘
    • 242
    • +6.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10
    • +15.83%
    • 체인링크
    • 12,860
    • +5.93%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