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도로사업 완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소유자에게 환매해주도록 안산시에 시정권고 했다.
고충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서모씨는 안산시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에 편입돼 손실보상을 받은 당초 신청인 소유 토지 중 당해사업이 준공된 후에 도로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부분에 대해 2001년 1월 이후 수차에 걸쳐 환매를 요구했다.
그러나 안산시는 향후도시기반시설 가능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조사를 통해 신청인 서모씨 소유 토지 1필지 2684㎡ 중 1670㎡가 도로공사에 편입돼 보상이 이루어졌다.
1999년 12월 당해공사 준공 시점에서 편입 토지 중 523㎡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지 않고 원상태대로 남게 되었고 이에 신청인이 이 토지를 환매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신청인인 안산시는 이 민원 토지가 장래 도로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환매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고충위 설명이다.
고충위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침해를 최소한도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민원과 같이 도로공사가 준공되어 이 민원 토지가 더 이상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그 토지를 이용할 다른 공익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장래의 필요성을 이유로 환매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