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연체 6만명 채무조정 길 열려

입력 2014-04-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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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연체 채권 국민행복기금에 매각 골자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올 상반기 6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 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회 절차 및 행복기금과 장학재단간 채권매입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경 학자금 연체자가 빚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 연체채권을 행복기금에 매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행복기금 위탁운영 기관인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장학재단 등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됐다.

행복기금이 학자금 연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완료됨에 따라 행복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자금 채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 이후 다음달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캠코는 장학재단과 연체채권 매입률 협의 등을 거쳐 연체채권을 매입, 이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본격 시작한다.

캠코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기만 하면 바로 학자금 연체채권 매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학자금 연체자가 행복기금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만큼 최대한 빨리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복기금이 장학재단으로 부터 매입 가능한 학자금 연체채권은 총 5만9000건으로 이 가운데 2만2000건이 지난 1월까지 개별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기존 행복기금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연체자가 직접 채무조정 신청할 경우 원금의 40%가 탕감(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액의 약 30~50%를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최대 70%)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총 6만4000명(3207억원)으로 이들은 총 1283억원(평균 40% 감면 가정)의 원금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캠코는 나머지 3만7000건의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한 이후 안내문 발송 및 문자 전송 등을 통해 이들 학자금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개별 신청자 및 일괄매입 학자금 연체자 등 6만여건에 달하는 연체채권 매입이 오는 3분기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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