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할인분양에도 '기준' -구성헌 사회생활부 기자

입력 2014-04-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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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외곽 대로변에 나붙은 ‘아파트 할인분양’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쩍 늘었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식사지구, 김포시 한강신도시, 부천시, 남양주시 별내신도시 등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 탓에 대거 미분양이 났던 곳으로 주로 수도권이 많다.

건설사들은 사업 당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 최고 40%까지 할인된 가격에 ‘울며 겨자먹기’로 물량을 내놓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할인된 가격에 아파트가 나오자 수요자들 역시 큰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기도 했다.

문제는 제값 준 입주민들과 할인받은 가격으로 들어오려는 입주민들 사이에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김포한강신도시 한라비발디 입주민과 계약자 100여명은 아파트 정문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이삿짐 차량 진입을 막았다.

최초 분양가에서 20% 할인을 받은 세대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런 다툼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할인분양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아파트 할인분양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면서 건설사들의 할인분양이 늘수록 주민 마찰 역시 함께 늘고 있는 추세이다.건설사들 간의 눈치보기도 심해지고 있다. 할인분양이 이뤄지는 곳에서 신규분양하는 건설사들은 속앓이를 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이, 또 건설사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간섭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민 간, 건설사 간의 갈등 봉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

정부는 집을 사라고 독려만 하지 말고, 오랜 노력으로 내집 마련을 하고서도 기분좋게 입주하지 못하는 주민과 건설사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을 바로보고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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