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 특례법 개정…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진흥기관 기대

입력 2014-04-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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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의 지역산업 활성화 역할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서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 기술 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별 테크노파크가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산업·일자리 진흥기관으로 개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테크노파크의 사업 범위를 지역 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사업,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평가 및 발굴·기획 등 지역 산업정책 관련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테크노파크의 부실경영 및 비리예방을 위해 산업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을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테크노파크 운영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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