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4년도 중소기업계 세법 개정안’ 의견 제출

입력 201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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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선정한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촉진과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을 올 세제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높여,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한명당 1000만원)를 신설해 고용촉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체제도로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한도가 30억원으로 정체됐고 혜택 대상도 법인기업으로 제한돼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500억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고 대상업체에 개인기업을 포함하는 안을 건의했다.

또한 올해 일몰예정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및 실태조사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로 꼽힐 정도로 유용하므로 지원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기기본법과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일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항구화 △중소기업 해외주재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지식재산권 소득 저율과세 등 분야·업종별로 다양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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