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일본에서 인쇄기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수입가를 낮게 신고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7억원을 포탈한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충무로와 을지로 일대에 있는 이들 인쇄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대당 3억~7억원 하는 일본 S사의 인쇄기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덜 내려고 세관 수입신고시 많게는 실제 가격의 절반 정도만 신고했다.
이들 업체는 대신 그 차액은 S사의 국내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금액은 총 41억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이들 10개 인쇄업체에 포탈 세액과 가산세 등 12억원을 추징하고 벌금 3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