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상표발전회의에서 오는 5월 1일부터‘중국유명상표’에 대해 대대적으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30일(현지시간) 베이징청년보가 보도했다.
재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받지 않은 상표를 부착해 상품을 유통하면 10만 위안(약 1646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베이징 시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변질된 유명상표의 개념을 바로 잡고 보호 강도를 강화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자 상표법을 개정했다”며 “상표 대리 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 상표권자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한 기업 인사는 “그동안 ‘중국유명상표’ 본질이 변질돼 겉모양만 번지르르했던 상품에도 인증마크가 부여됐다”며 “이번에 확실한 재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계에서는 정부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강도높은 규제를 적용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업들이 이미 생산된 재고 제품 포장용지를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중국유명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새 용지로 다시 싹 바꿔야 하기 때문.
한 제조업체 임원은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있어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기업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점차 둔화 되어가는 중국 경제를 살리고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자국 기업, 국민에게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중국유명상표
중국공상총국 상표국이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품질 및 인지도 등을 심사해 부여하는 중국 공식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