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사진>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박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배임의 고의와 미필적 인식이 없었고, 원금이 모두 반환됐다”며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은 1심에서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 인정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박 회장 측 변호인은 “금호피앤비가 박 회장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에게 34억원을 대출한 부분은 원리금을 상환했고, 고의가 없었던 만큼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이 기업 오너로서 솔선수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박 회장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금호피앤비화학이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여했다”며 “배임죄 성립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검찰은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금호피앤비화학이 박 회장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금호산업 주식을 그 시점에 매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겠다”며 해당 사항에 대한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박 회장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