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토론회]금융당국“영업ㆍ마케팅 활동 규제 과도하다”

입력 2014-04-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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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상품 및 영업 부문에서는 상품 규제 및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은행권에서는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금리 인하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방카슈랑스 규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 등의 근거는 통계의 오류에 의한 것이 많고 DTI, LTV 등 규제 절차가 많아 금융종사자의 징계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매촉진비 제한 등 소소한 제한도 많은데 규제의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규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증권업계는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동일한 세제 적용을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연금 환매 수수료에는 면제 되고 퇴직연금 펀드 환매수수료에는 부과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여신업계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영업행위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상품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손보업계는 저축성보험 보험기간 15년 제한, 연금저축 연금지급기간 제한 규제 등을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꼽았다.

생보업계에서는 판매촉진비를 3만원으로 일괄 제한한 것은 ‘낡은 규제’이며 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업계는 비과세예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예금보험료도 높아 대출 이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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