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종사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자산건전성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현실을 반영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과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조절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투데이 주최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A보험 관계자는 “RBC규제를 당사자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나 은행 등의 자산운용 제한을 풀어달란 목소리도 높았다.
B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규제(50%)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지점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의 유휴공간 임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쪽에서는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란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C증권 관계자는 “분리형 BW금지 대체할 독립 워런트가 허용돼야 한다”며 “투자 위험이 높기는 하지만 상품 자체에 규제를 가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