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곳, 일하는 곳 어디?…꼭 알아두세요!"

입력 2014-04-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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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사진=뉴시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는 제한되며 일반우편 배달도 불가능하다.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미리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배달한다.

또 근로자의 날 쉬는 금융기관으로 인해 일부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 또한 제한된다.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름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자의 날, 황금 연휴 시작이다”, “근로자의 날, 은행 쉬는구나”, “근로자의 날, 유용한 정보 나는 쉰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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