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쉬는 곳, 일하는 곳 어디?…꼭 알아두세요!"

입력 2014-04-30 1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자의 날

(사진=뉴시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종별 휴무여부가 화제다.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 택배, 통상 우편개별방문 접수는 제한되며 일반우편 배달도 불가능하다. 배달 일수(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를 감안해 미리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특급우편, 등기소포, 시한성 우편물은 정상배달한다.

또 근로자의 날 쉬는 금융기관으로 인해 일부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 또한 제한된다. 타행 송금, 외화 환전, 다름 금융과의 CMS 제휴 업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다.

은행 직원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행들도 문을 닫는다.

근로자의 날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자의 날, 황금 연휴 시작이다”, “근로자의 날, 은행 쉬는구나”, “근로자의 날, 유용한 정보 나는 쉰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739,000
    • -1.96%
    • 이더리움
    • 2,908,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832,000
    • -0.72%
    • 리플
    • 2,145
    • -2.5%
    • 솔라나
    • 121,000
    • -4.12%
    • 에이다
    • 411
    • -2.6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242
    • -2.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2.72%
    • 체인링크
    • 12,830
    • -2.8%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