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소위, '불법자금 은닉목적 차명거래 금지법' 통과

입력 2014-04-30 1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불법자금 세탁목적의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법자금을 숨기거나 세탁하려고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더라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했을 경우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범죄 목적의 차명거래를 중개한 관련 금융회사 직원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다만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삼성, D램 1위 탈환…HBM 훈풍 속 내부 리스크 부상
  • 상호관세 위법 후폭풍…미·중 정상회담 새 변수로 [관세 리셋 쇼크]
  • 쿠팡Inc, 4분기 실적 발표 초읽기...김범석 컨콜 등장에 쏠린 눈
  • "대출 규제 직격탄"⋯청년 6000만·신혼 1억 더 있어야 서울 집 산다
  • ‘Buy 아메리카’ 안방서도 흔들린다…미국인 주식 투자자도 ‘Bye 아메리카’ 선택
  • 중국 추격 현실화된 TV 시장… 삼성·LG, OS·플랫폼으로 승부수
  •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85,000
    • -0.04%
    • 이더리움
    • 2,899,000
    • +0.21%
    • 비트코인 캐시
    • 841,500
    • +1.02%
    • 리플
    • 2,087
    • -0.86%
    • 솔라나
    • 124,900
    • +0.56%
    • 에이다
    • 405
    • -2.41%
    • 트론
    • 422
    • +0.48%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50
    • -2.65%
    • 체인링크
    • 12,970
    • -0.54%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