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부지는 코카콜라가 아현건설과의 계약 파기로 한국씨티은행에 매각하고 코카콜라가 다시 이 부지를 6년 계약으로 재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코카콜라와 아현건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 19일 코카콜라 독산동 부지 매매계약을 500억원에 체결했으나 코카콜라측이 12월 31일 계약을 해지했다.
코카콜라측이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아현건설측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3일 늦게 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불한 25억원에 대해서는 코카콜라가 손해배상으로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아현건설에 되돌려주지 않은 상태이다.
아현건설 한문경 사장은 “500억원짜리 땅을 사서 파는데 중도금을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통보없이 계약을 파기한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계약한지 10일만에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한 사장은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25억원 마저 손해배상조로 코카콜라에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손해배상은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 관계자는 “우리는 계약서대로 이행한 것 밖에 없다”며 “계약초기에도 아현건설 사정을 고려해 부지대금 500억원에 대한 계약금도 10%가 아닌 4%만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현재 법원에서 1심을 승소한 상태로 앞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재 아현건설이 항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현건설 한 사장은 “계약금 문제도 코카콜라측이 제시한 것이었다”며 “앞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밟고 코카콜라 불매운동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